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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결정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1,779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6백여 명에 적용

서울케이뉴스 | 기사입력 2024/11/07 [16:27]

은평구,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결정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1,779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6백여 명에 적용
서울케이뉴스 | 입력 : 2024/11/07 [16:27]

 

▲ 지난달 31일 개최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은평구  © 이한영 기자

 


[서울케이뉴스] 인천 이한영 기자 =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1,820(원 단위 절상)으로,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1,436원보다 3%(343)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보다 17%(1,749) 많다. 이는 지난 1031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은평구 직접채용근로자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적용 예정 인원은 약 6백 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비록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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