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2018년 12월 24일 한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설명이나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진성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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