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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고양시의원,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동 이전은 위법”

법률자문 결과 “조례 변경 필요”...고양시장, “다시 확인해 보겠다”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20:30]

임홍열 고양시의원,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동 이전은 위법”

법률자문 결과 “조례 변경 필요”...고양시장, “다시 확인해 보겠다”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6/07 [20:30]

▲ 법률자문 결과 “조례 변경 필요”...고양시장, “다시 확인해 보겠다”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소속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현재 청사 외부에 임대계약 중인 부서 중 계약만료가 다가온 곳을 중심으로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추진 중인 일부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홍열 의원은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근거 없는 시청사 백석이전과 신청사 건립의 데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양시 의회가 현 청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km가량 떨어져 있는 고양시 소유 업무빌딩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다수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임홍열 의원이 공개한 세 건의 법률 자문 검토보고서 일부를 보면, “백석동 건물은 도보로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그 위치가 현 시청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고양시청 부서 중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 실명이 기재된 다른 보고서에도 “고양시의 2개국(6개과 이상)을 직선거리로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조례 개정 없이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 시청과 백석동 건물 사이의 거리와 ▲그 건물로 이전하는 부서의 규모를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며, “도보로 편히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백석동은 원당 청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일부 외부 사무실의 조건과는 현저히 다르고, 고양시 전체 10개국 중 20%에 해당하는 2개국이 옮긴다는 것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고양신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   ©선임기자 김승호

 

임홍열 의원은 “지금 고양시가 일부 부서를 임의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실상 별도의 청사 소재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당초 이동환 고양시장은 ‘일부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는지 묻는 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받아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임 의원이 고양시의 추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자 당황한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확인을 다시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홍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부서이전 추진이 위법함을 지적함에 따라, 향후 고양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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