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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남성 신상공개…26세 김레아

이정원 | 기사입력 2024/04/23 [17:22]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남성 신상공개…26세 김레아

이정원 | 입력 : 2024/04/23 [17:22]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시행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김레아(26·사진)의 신상정보를 이날 지검 누리집에 공개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레아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달 18일 기각했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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