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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해 특검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엔 수사대상인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일(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의혹 당사자들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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