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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21일 국회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려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2:24]

야당,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21일 국회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려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6/22 [12:24]

 

 

▲ 야당,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21일 국회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려 기자단 제공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단독 처리되었다. 법률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21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게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령은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이라며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채상병의 사망 1년이 된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규명이 안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실무진들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심정을 물었다.

 

박 전 단장은 "참담했다. 7월30일 당시 이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다음날(31일)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 그리고 8월2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 테이블이었다"며 "관련 내용은 이미 이 장관에게도 명확하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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