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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KBS·MBC·EBS 이사 선임...야당·언론단체 "원천 무효"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6/30 [11:38]

방통위, 공영방송 KBS·MBC·EBS 이사 선임...야당·언론단체 "원천 무효"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6/30 [11:38]

 ▲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 출근 중 인터뷰하고 있다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절차에 돌입하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섰다. 

 

2인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사람만이 참석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과 전국 언론 노조 등 언론 단체들은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21일 종료돼 가장 이르다. KBS 이사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는 9월14일 종료된다.

 

이날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워장은 사흘 전 국회에 출석할 때는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할 거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했었다. 그러면서도 어제 오후 늦게, 오늘 전체회의 소집을 전격 공지하며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김 위원장이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 구성상 탄핵안이 표결되면 가결은 무난하므로 헌재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김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리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 작무가 정지되기 전에 이 안건을 처리했다고 보면 된다. 오는 8월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되면 KBS, MBC, EBS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사회 과반을 점하게 되면서 정권이 원하는대로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6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통위를 찾은 국민의힘은 "적반하장 탄핵소추에 이어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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