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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신청

고양시 의원 17명, 고양시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6/30 [11:51]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신청

고양시 의원 17명, 고양시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6/30 [11:51]

▲ 고양시 의원 17명, 고양시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임홍열 의원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꼼수’”이며, “시청 소재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2024년 본예산, 1회 추경을 심의, 의결할 때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부서 이전을 위한 고양시의 사업계획을 단 한 글자도 보고받은 바 없다”라며, “시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의 취지는 지금 상태의 청사를 유지 보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주교동 청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빌딩 사무실 임차비를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부서 이전계획에 예산을 지출할 경우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지난 경기도 주민 감사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이 있으면 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묵살하고, 1차 부서이전을 강행해 사실상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얄팍한 꼼수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고양시가 밝힌 재산관리과의 부서이전 계획서에 의하면 2차 부서 이전부터는 10월 1일부터 있을 고양시의회 2차 추경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작년 「시청사 이전 타당성용역」에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여 이번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이 엊그제인데 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 6,000만 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신청  © 선임기자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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