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비위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이른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날 탄핵안이 발의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검사실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이 이른바 연어회 술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했다는 폭로가 나온 당사자다.
이에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권한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이라며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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