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정청래, 탄핵 반발 검찰에 "검사가 법대로 하듯 국회도 법대로 하는 것"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7/07 [16:26]

정청래, 탄핵 반발 검찰에 "검사가 법대로 하듯 국회도 법대로 하는 것"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7/07 [16:26]

▲ 정청래, 탄핵 반발 검찰에 "검사가 법대로 하듯 국회도 법대로 하는 것"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나 법대로도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절차에 들어간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위헌·위법이며 보복이자 방탄 그리고 사법 방해로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날 정 최고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헌법조항 때문이다"라며 "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이 무도한 권력을 휘두른다. 검찰은 그래서 수시로 ‘법대로’를 외친다"면서 "그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듯이, 국회도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회법 제130조의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법 조항을 읽으면서 "(국회도 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법 52조 2항, 국회법 49조 1항을 다시 거론하고는 이들 법에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 질서유지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원장의 이런 질서유지권 발동에 응하지 않고, 회의 방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방해죄, 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는 퇴거불응죄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 #정청래 #국회법 #법사위원장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