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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채상병 사망 임성근 사단장 혐의없다"...결국 불송치 결정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4:51]

경북경찰청 "채상병 사망 임성근 사단장 혐의없다"...결국 불송치 결정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7/09 [14:51]

▲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3일 경북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경찰이 결국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 최고 책임자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꼽고 7여단장 외 5명, 즉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에 의해 검철로 송치된 지휘관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이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도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어떤식으로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는 고육책이다. 이에 경찰은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했다.

 

또 경찰은 '채상병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 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면죄부를 주는것 아니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심의위를 개최하느냐? 등 국민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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