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경수 조윤선 등 특별복권...김경수 "개인사 심려끼쳐 죄송"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확정됐다.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곧바로 재가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지사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자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그 외에도 유명 정치인으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이날 8.15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배경을 전했다.
그런 다음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다."며 "또,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천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고, 모범수 1천135명은 8월 14일자로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별복권된 김걍수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아 공직 선거에 2027년 12월까지 출마할 수 없어 지난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어 추후 치러지게 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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