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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야밤에 상가 앞 도색 작업 나선 의정부 공무원들...의정부시 주무관· 과장 “정당하게 처리했다” 해명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4:08]

[지역] 야밤에 상가 앞 도색 작업 나선 의정부 공무원들...의정부시 주무관· 과장 “정당하게 처리했다” 해명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5/16 [14:08]

 

                ▲ 지난 13일 문제의 상가 앞 황색선 중간 중간 절단된 모습 현장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36분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앞에 의정부 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상가 도로에 도색 페인트 통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한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렇다면 왜 의정부시청 직원들은 야간에 왜 도색작업을 했을까 의문이 든다.

 

근무시간 외 현장에 나갈 경우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 신청 조차하지 않았다. 더욱이 출장복명서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제보한 B씨는 지난 1월 30일 관할경찰서에 관련문제를 질의한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2호 의거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지역’ 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의정부시 주무관· 과장은 “정당하게 처리했다” 해명했다.

 

한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 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위원회) 6항은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치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49조(벌칙) 제68조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의정부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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