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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법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정원 | 기사입력 2024/05/17 [12:10]

법원,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법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정원 | 입력 : 2024/05/17 [12:10]

 

▲ 법원,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법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결정문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도 "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령 정부의 의료 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해야 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에 관해 의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놓고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한 산술적 계산에 따른 것일 뿐 2000명이란 수치 자체에 직접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과 정부의 방침이 현실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더 심화될 수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한다.

 

즉 이미 병원을 떠난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주 1회 휴진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의료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중환자들의 건강이 심히 염려된다.

 

#법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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