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정치]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폭풍...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남용, 명백한 위헌 행위"

김승호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19:04]

[정치]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폭풍...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남용, 명백한 위헌 행위"

김승호 선임기자 | 입력 : 2024/05/29 [19:04]

 

 

▲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폭풍...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남용, 명백한 위헌 행위"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데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 하는?"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고 따진 뒤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헌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세 차례 통화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에 비유했다. 해당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를 담고 있어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의 도화선이 됐다. 정 최고위원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은 안갯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 건이 아닐까”라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는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축소 은폐와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 대통령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검법에 반대 표결한 국민의힘도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직접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묻지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 책임을 추궁당하게 생겼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가 내일 개원하면 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