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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2대 첫 당론 법안 제출

이정원 | 기사입력 2024/05/31 [15:13]

[정치] 민주당, 22대 첫 당론 법안 제출

이정원 | 입력 : 2024/05/31 [15:13]

 

 

▲ 민주당 제공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민생특별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②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다"고 발표한 뒤 이들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이 22대 1호 당론법안으로 제안한 민생특별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호 당론법안으로 제출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대민 지원 작전 수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전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여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된바 있다"며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민주당에게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일부 보완하여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22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특별법'은 대표발의자가 이재명 대표이며 이 대표외 소속의원 170명이 공동발의자로 등재됐다.

 

또한 같은날 2호 법안으로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표발의자 박찬대 원내대표 외 소속의원 17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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