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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사지원금 6월 10일부터 접수 … 1세~7세까지 연 120만 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일환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 올해 1세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Hanyoung Lee | 기사입력 2024/06/03 [10:23]

인천시, 천사지원금 6월 10일부터 접수 … 1세~7세까지 연 120만 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일환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 올해 1세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Hanyoung Lee | 입력 : 2024/06/03 [10:23]

 

▲ 인천시, 천사지원금 접수 홍보물 제공/인천시   ©

 

[서울 케이뉴스 인천] 이한영 기자 =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신청· 접수를 6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인천시(·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4천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11일부터 6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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