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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 조치

Hanyoung Lee | 기사입력 2024/06/05 [10:04]

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 조치
Hanyoung Lee | 입력 : 2024/06/05 [10:04]

 

▲ 관련사진/인천시   ©

 

[서울 케이뉴스 인천] 이한영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29일부터 5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275이며, 남동구가 23.758로 총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등의 순이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그 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구월동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고,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 또 남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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