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숙련인력 갖추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도 논의…필수의료 2028년까지 10조 원+α 투자
서울케이뉴스 | 입력 : 2024/07/13 [11:38]
▲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도 논의…필수의료 2028년까지 10조 원+α 투자 © 선임기자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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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 수련은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하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것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해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며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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