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조서 열람쯤 검찰총장에 통보… '수사 패싱' 논란 가중

李 '성역 없는 수사'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검 "총장, 간부 누구도 보고 못 받아"

서울케이뉴스 | 기사입력 2024/07/21 [16:31]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조서 열람쯤 검찰총장에 통보… '수사 패싱' 논란 가중

李 '성역 없는 수사'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검 "총장, 간부 누구도 보고 못 받아"
서울케이뉴스 | 입력 : 2024/07/21 [16:31]

▲ 이원석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철청으로 출근 하는 모습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조사가 이뤄졌다는 '통보'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이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패싱'당한 셈이라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20분까지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에서 12시간 조사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할 무렵 이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시점이나 대면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3일 김 여사 조사 시점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누차 당부했다고 한다. 일반인들과 달리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과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이 총장 입장과는 달리 김 여사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고, 조사가 끝날 무렵 사실상 '통보'를 받자 이 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가 당일 결정된 만큼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 김건희 여사의 모습  © 선임기자 김승호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