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4명을 일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170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법 등의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하면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 특검법과 병합돼 처리됐다. 수사 대상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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