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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거하다 '또' 사고... 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것"

김승호 | 기사입력 2024/11/20 [09:22]

아파트 철거하다 '또' 사고... 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것"
김승호 | 입력 : 2024/11/20 [09:22]

▲ 아파트 철거하다 '또' 사고... 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기자 = 지난해 신축 공사 중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 중 숨졌다.

 

어제(19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구 원당동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50대 운전기사 A 씨가 타고 있던 소형 포크레인이 뒤로 쓰러졌다.

 

A 씨는 벽과 포크레인 사이에 낀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1시간 후 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이날은 재시공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 당국 역시 철거 작업 중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한 A 씨를 하청업체 소속으로 추정하고, GS건설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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