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했지만 돌고 돌아 결국 윤 대통령 부부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명품가방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다섯 달 만이다.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두고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품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의 불기소는 예견된 결과였다. 그러나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근거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최 목사가 요청한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들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김 여사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이 지난달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를 의결한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최 목사는 자신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를 통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쪽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즉각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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