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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서울케이뉴스 | 기사입력 2024/10/09 [11:02]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서울케이뉴스 | 입력 : 2024/10/09 [11:02]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는 10월 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1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해 개최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했으며, 농어촌 특별전형의 범위를 읍면에서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포함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안)’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북부권의 다양한 현안의 해결과 경기도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설립된 의장협의회로,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 선임기자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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