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의거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이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발표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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