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권은숙 회장, 고양시보건교사회 전은하 회장을 비롯한 단체관계자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기도보건교사회는 변 의원에게 ▲9학급 미만 학교 정규 보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의료인 보수교육 유치원 보건교사 포함 ▲학교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보건 전문직 장학사 배치 ▲시력검사 및 소변검사 의무 시행 폐지에 관한 사항 등 8가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특히, 도 보건교사회는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 보건교사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해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가 동료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안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건 이후 동료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이 들 수 있고, 상담 및 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성 관련 위원회와 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일반교사나 실무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약 제한 등 처치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제도는 꼭 필요하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성 비위 사안은 민감한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 비밀이 지켜지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보건교사의 경우에 수업이나 출장 등 업무로 인해 보건실을 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전문자격을 지닌 이들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뜻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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