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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된 범죄자 옹호,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해야”

서울케이뉴스 | 기사입력 2024/07/10 [14:42]

“구속영장 신청된 범죄자 옹호,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해야”

서울케이뉴스 | 입력 : 2024/07/10 [14:42]

▲ 9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범죄자를 옹호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가 9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KOK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비판하고 나선 것. 

 

단체들은 “울산경찰청에서는 90만의 피해자에게 4조원의 사기를 친 KOK 사기 사건의 공범 A씨에게 사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면서 “그런데 A씨는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KOK는 사기가 아닌데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미 공중파에서는 KOK를 사기로 보도했고 올해 1월에는 KBS <추적60분>에서는 KOK의 사기행각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교포언론도 KOK의 사기행각을 보도하였고 A씨에 대해서 보도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울산경찰청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을 정도”라면서 “피해자들은 KOK와 A씨의 범죄행각을 알리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였고 기자들은 KOK가 사기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말했다.

 

또 “사정이 이러함에도 A씨는 피해자와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서초경찰서 경찰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그런데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기사 같은 거는 미리 내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라고 하면서 기자가 이미 작성하여 3월 27일, 6월 5일에 올린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울산경찰청에서는 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기자에게 KOK가 사기라고 한 기사를 내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말로 황당하다.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울산경찰청의 수사상황은 무시하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KOK A씨의 주장을 듣고 기사를 내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인지 KOK A씨의 변호사인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처사”라면서 “수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KOK편을 들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수사를 통해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울산경찰청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계속해서 “KOK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KOK의 편에 서서 기자의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기자는 서초경찰서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그리고 서초경찰서에 관할권이 있는지도 극히 의문”이라면서 “기자의 주소나 거주지는 용산구이고 기사를 올린 곳도 용산구이다. 서초경찰서에는 관할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초경찰서의 경찰은 KOK 피해자가 서초경찰서 관할인 대검찰청에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기사화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이므로 서초경찰서에 관할이 있다고 하면서 서초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서초경찰서 경찰의 행위는 범죄자를 두둔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쳤음은 물론이고,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현저히 침해하였다. 경찰이 범죄자 편을 들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극히 불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초경찰서의 경찰관을 강요미수로 고발한다”면서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기자가 기사삭제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형법상 미수에 그쳤고 처벌규정이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와 진실 의무 객관 의무를 어긴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형법상 죄가 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징계를 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울산경찰청에서는 울산지검에 A씨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A씨에 대하여 구속을 하거나 기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늑장 수사 부실수사 때문에 A씨가 오히려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 기자들을 고소하는 데에 이른 것이고, 결국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경찰과 검찰에서는 KOK 사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고 전국 통합수사본부를 꾸려서 범죄척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금융피해자연대에는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이 함께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ICC-FVP 피해자연합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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